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0조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를 확인한 결과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보완 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