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의2 (검사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각 검사에 대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영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과 관련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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