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4의2조 (지원시장 선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허위(거짓)로 확인된 경우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