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4조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사는 동일 활주로 상의 다른 지점에 있는 한대 이상의 항공기에게 정대 지시를 발부할 수 있다. 예시(Example)1. ATC : ABC123, LINE UP AND WAIT RUNWAY 22 INTERSECTION BRAVO NUMBER 2 FOR DEPARTURE NUMBER ONE DEF B737 DEPARTING FROM ALPHA ONE.2. PILOT : LINING UP AND WAIT RUNWAY 22, INTERSECTION BRAVO NUMBER 2 ABC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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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 등 Promotion제10조 ·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제11조 · 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제12조 ·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제13조 · 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4조 ·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지선등 Stop bars제16조 · 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제17조 · 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제18조 · 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제19조 · 브리핑 Briefing sess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