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9조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 등 Promo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활주로 안전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을 할 수 있다.1. 세미나 개최2. 안전회보 발간3. 활주로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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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일반사항 General제5조 · 구성 Organization제6조 · 위원회 구성 등 Committee제7조 · 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al Committee제8조 · 안전팀 구성 Safety team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9조 ·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 등 Promotion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제11조 · 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제12조 ·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제13조 · 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제14조 ·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