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1조 (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사는 조종사 및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복명복창을 요구하여 허가사항 및 지시사항이 올바르게 이해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복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로 허가사항2. 활주로 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허가 및 지시사항3.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에 포함된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 코드 및 고도ㆍ방위ㆍ속도 지시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도록 하거나 이해 여부(Acknowledge)를 알리도록 한다.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아니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 항공기 조종사, 차량 등의 운전자 및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활주로의 진입(enter)2. 활주로 착륙(land on)3. 활주로 이륙(take off from)4. 활주로 진입 전 정지(hold short of)5. 활주로 횡단(cross)6. 활주로 상의 주행(taxi) 및 역주행 (backtrack)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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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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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