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6조 (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류장관제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이륙절차 수행 전 또는 Holding Position(Point) 접근 전에 계류장관제기관에서 관제탑으로 관제권을 이양하여야 한다.
②지상관제사는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확한 표준용어(Standard Phraseology)를 사용하여 이륙허가에 대한 착오를 예방하여야 한다. 주(Note) : 이륙허가를 받은 후 조종사가 ‘Acknowledge(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했는지를 알려 달라)’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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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제12조 ·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제13조 · 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제14조 ·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제15조 · 정지선등 Stop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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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제18조 · 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제19조 · 브리핑 Briefing sessions제20조 · 일반사항 General제21조 · 이행 Implement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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