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5조 (일반사항 General)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 인원 및 차량 등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②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의 규모, 혼잡성 및 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을 관리하고 출입 및 운영과 관련한 훈련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행장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가 비행장에서 다수의 활주로 침범을 일으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인원ㆍ차량 등을 활주로 안전 관련 고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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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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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일반사항 General제21조 · 이행 Implementation제22조 · 복명복창 의무 Read back responsibility제23조 · 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제24조 · 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일반사항 General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이행 Implementation제27조 · 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제28조 · 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제29조 · 차량 등의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제30조 ·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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