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5조 (구성 Organiz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내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 및 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방항공청에 「지역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각 공항에 「공항 활주로 안전팀(이하 "안전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회의 주기는 위원회는 연1회, 지역위원회 및 안전팀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 소집은 최소한 개최 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위원장 또는 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안전팀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안전팀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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