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7조 (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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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항 이동지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ㆍ정비 서비스2. 화물ㆍ여객 서비스3. 비상 상황 대응4. 공항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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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항 이동지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ㆍ정비 서비스2. 화물ㆍ여객 서비스3. 비상 상황 대응4. 공항유지 지원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이동지역 내 비일상적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1. 이동지역 작업2. 항공기 전시 및 에어쇼3. 중요인사의 출발 ㆍ 도착 영접4. 상업사진촬영5. 그 외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된 사항
③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일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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