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7조 (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항 이동지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ㆍ정비 서비스2. 화물ㆍ여객 서비스3. 비상 상황 대응4. 공항유지 지원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이동지역 내 비일상적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1. 이동지역 작업2. 항공기 전시 및 에어쇼3. 중요인사의 출발 ㆍ 도착 영접4. 상업사진촬영5. 그 외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된 사항
③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일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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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복명복창 의무 Read back responsibility제23조 · 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제24조 · 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제25조 · 일반사항 General제26조 · 이행 Implementation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제29조 · 차량 등의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제30조 ·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제31조 · 활주로 침범 보고 등 Reporting of runway incursion. etc제32조 · 유효기간 Dur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