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7조 (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al Committee)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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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고위관리자(「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관리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안전관리자, 항공사의 운항안전팀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한다.
④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1.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2.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활주로 안전 관련 사항 구축 및 이행3.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안전팀 회의 결과4.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지역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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