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7조 (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al Committee)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고위관리자(「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관리자를 말한다.)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안전관리자, 항공사의 운항안전팀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한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1.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2.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활주로 안전 관련 사항 구축 및 이행3.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안전팀 회의 결과4.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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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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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