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8조 (안전팀 구성 Safety team)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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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팀은 팀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팀은 팀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팀의 팀장은 각 비행장관제업무기관의 부서장이 되며, 팀원은 각 지방청 관할 소속의 운항안전팀, 공항운영자가 이에 속한다.
③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1. [별표 1] 예시에 따른 자체 활주로 침범 예방점검표를 반기별로 점검2. 관할 공항의 활주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3. 공항별 활주로 관심 관찰지점(Hot Spot) 지정 및 검토4. 공항시각 지원시설 개선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④안전팀은 제3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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