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8조 (안전팀 구성 Safety team)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팀은 팀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팀의 팀장은 각 비행장관제업무기관의 부서장이 되며, 팀원은 각 지방청 관할 소속의 운항안전팀, 공항운영자가 이에 속한다.
③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1. [별표 1] 예시에 따른 자체 활주로 침범 예방점검표를 반기별로 점검2. 관할 공항의 활주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3. 공항별 활주로 관심 관찰지점(Hot Spot) 지정 및 검토4. 공항시각 지원시설 개선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④안전팀은 제3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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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활주로 침범예방 점검표(예시)
별표 1 활주로 침범예방 점검표(예시) (Runway Incursion Prevention Checklist) 구분 | 점검내용 | 예 | 아니오 조종 | 조종사는 출발전 항공고시보(NOTAM)를 확인하여 출발지 및 도착지 공항의 공사(작업) 및 활주로나 유도로의 폐쇄 등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가? | | 조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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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제4조 · 일반사항 General제5조 · 구성 Organization제6조 · 위원회 구성 등 Committee제7조 · 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al Committee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8조 · 안전팀 구성 Safety team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 등 Promotion제10조 ·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제11조 · 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제12조 ·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제13조 · 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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