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0조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담당 기관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한다.1. 활주로2. 활주로와 활주로 정지 위치 사이의 표면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항공교통관제사의 허가 또는 지시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2. 항공교통관제사의 부적절한 허가 또는 지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
지방항공청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7호에 따른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 중 활주로 관련 사항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자체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5에 따른 활주로 침범 분류표를 사용 할 수 있다.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정지선등과 활주로침범 자동경고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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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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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