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0조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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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담당 기관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한다.1. 활주로2. 활주로와 활주로 정지 위치 사이의 표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담당 기관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한다.1. 활주로2. 활주로와 활주로 정지 위치 사이의 표면
②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항공교통관제사의 허가 또는 지시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2. 항공교통관제사의 부적절한 허가 또는 지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
③지방항공청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7호에 따른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 중 활주로 관련 사항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자체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5에 따른 활주로 침범 분류표를 사용 할 수 있다.
④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정지선등과 활주로침범 자동경고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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