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8조 (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 등은 이동지역을 가로질러서는 아니되고 정해진 차량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 때에는 관제탑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서 횡단하여야 한다.3. 이동지역에서 운용되는 차량 등은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제외한 적절한 조명장치를 켜야 한다.
②기동지역을 출입하는 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활주로(진입, 횡단 및 개방 등)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무선교신을 통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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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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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제24조 · 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제25조 · 일반사항 General제26조 · 이행 Implementation제27조 · 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8조 · 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차량 등의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제30조 ·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제31조 · 활주로 침범 보고 등 Reporting of runway incursion. etc제32조 · 유효기간 Dur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