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8조 (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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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 등은 이동지역을 가로질러서는 아니되고 정해진 차량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 때에는 관제탑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서 횡단하여야 한다.3. 이동지역에서 운용되는 차량 등은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제외한 적절한 조명장치를 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 등은 이동지역을 가로질러서는 아니되고 정해진 차량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 때에는 관제탑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서 횡단하여야 한다.3. 이동지역에서 운용되는 차량 등은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제외한 적절한 조명장치를 켜야 한다.
②기동지역을 출입하는 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활주로(진입, 횡단 및 개방 등)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무선교신을 통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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