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8조 (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 등은 이동지역을 가로질러서는 아니되고 정해진 차량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 때에는 관제탑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서 횡단하여야 한다.3. 이동지역에서 운용되는 차량 등은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제외한 적절한 조명장치를 켜야 한다.
기동지역을 출입하는 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활주로(진입, 횡단 및 개방 등)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무선교신을 통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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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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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