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6조 (이행 Implement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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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의 이동지역 내 차량 등의 요건 등 출입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차량등의 운전자 요건2. 차량 등의 요건3.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의 요건4. 등록된 차량 등의 등록기호 표시5. 차량 등의 안전도 검사6. 그 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의 이동지역 내 차량 등의 요건 등 출입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차량등의 운전자 요건2. 차량 등의 요건3.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의 요건4. 등록된 차량 등의 등록기호 표시5. 차량 등의 안전도 검사6. 그 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건설작업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임시로 사용되는 차량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 운행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되어 있거나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된 차량 등의 호송을 받아야 한다.2. 속도제한3. 다음 사항의 금지가. 다른 차량 등 또는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앞지르기나. 시동중인 차량 등으로부터 운전자 이탈다. 서비스 중인 항공기 밑으로 운행라.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4. 차량 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를 규정5. 가능한 한 전용도로의 경계선 및 주행선 이용 요건6. 차량 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7. 통행우선권(예, 항공기, 비상 차량 등, 기타 차량 등)8. 차량 등의 서비스 장소9. 이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10.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포함된 모든 사고의 보고11. 차량 등의 탑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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