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0조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 이동지역에 출입하여 차량 등을 운전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운영해야한다.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 등을 목적으로 기동지역을 상시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1. 모든 활주로(연결유도로 포함), 대기지점, 유도로 및 계류장2. 활주로, 대기 지점, CAT-I/II/III 운항과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3. 유도로와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4.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 항공기 주변 운행의 위험5. 위험상황의 식별 및 완화 조치의 평가6. ILS 보호구역, 안테나, RVR 장비 및 기타 기상 장비 등 항법 보조시설7. 주로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표준 지상이동 경로에 대한 지식8. 특정 지역 또는 경로에 대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명명 규칙9.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며 활주로 및 유도로를 개방하기 위한 공항별 국지 절차10. 차량 등의 운전자가 차량 등의 경로 내에서 시각적으로 고정 및 이동 물체를 관찰하는 방법11.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기타 통제부서와의 정확하고 간결한 교신방법12.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운행하고 있는 동안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의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운전자는 차량 등에 주의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상황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교신, 운전자 피로와 스트레스 등은 상황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장비고장, 안개, 강우, 강설 등은 안전 운전 조건을 더욱 저하시키며 운전자의 상황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③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상황인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혼잡, 고속질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등 경로에 표지 또는 표지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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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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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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