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9조 (브리핑 Briefing sess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장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 안전관련 사항을 근무교대 상ㆍ하번 시 브리핑 또는 디브리핑을 일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발생한 활주로 관련 사건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브리핑 또는 디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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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제15조 · 정지선등 Stop bars제16조 · 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제17조 · 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제18조 · 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9조 · 브리핑 Briefing sessions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일반사항 General제21조 · 이행 Implementation제22조 · 복명복창 의무 Read back responsibility제23조 · 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제24조 · 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