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9조 (브리핑 Briefing session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장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 안전관련 사항을 근무교대 상ㆍ하번 시 브리핑 또는 디브리핑을 일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발생한 활주로 관련 사건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브리핑 또는 디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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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제15조 · 정지선등 Stop bars제16조 · 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제17조 · 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제18조 · 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9조 · 브리핑 Briefing sessions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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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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