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0조 (일반사항 General)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는 이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에 포함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이용하는 표준절차는 지상이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사는 조종사의 인적요인에 의한 실수 및 착오(Human error)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별표 2]와 [별표 3]에 예시된 활주로 침범예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표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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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활주로 침범예방 및 지상운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표본
별표 2 활주로 침범예방 및 지상운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표본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Template for Ground Operations and the Prevention of Runway Incursions) 이 표본은 항공사가 활주로 침범의 예방을 위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활주로 침범 예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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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정지선등 Stop bars제16조 · 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제17조 · 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제18조 · 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제19조 · 브리핑 Briefing sessions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0조 · 일반사항 General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이행 Implementation제22조 · 복명복창 의무 Read back responsibility제23조 · 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제24조 · 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제25조 · 일반사항 Genera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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