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2조 (복명복창 의무 Read back responsibility)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의 복명복창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송신한 지시 또는 허가사항을 관제사에게 복창을 하여야 한다.
③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상 복창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로 허가사항2. 활주로 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허가 및 지시사항3.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에 포함된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 코드 및 고도ㆍ방위ㆍ속도 지시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거나 이해 여부(Acknowledge)를 알린다.5. 조종사는 복창 중에 자신의 항공기에 부여된 호출부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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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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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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