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5조 (정지선등 Stop bar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지선등(Stob bars)이 설치된 비행장 관제사는 항공기와 차량을 정지ㆍ대기시킬 목적으로 정지선등을 점등하며 항공기와 차량을 진행 시키려면 정지선등을 소등하여야 한다.
②관제사는 정지선등이 켜진 경우 항공기와 차량에게 활주로 진입 또는 횡단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지선등의 조작 불능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항공기 유도 차량(Follow Me Car) 등 비상절차를 사용하여 점등된 정지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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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제11조 · 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제12조 ·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제13조 · 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제14조 ·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5조 · 정지선등 Stop bars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제17조 · 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제18조 · 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제19조 · 브리핑 Briefing sessions제20조 · 일반사항 Genera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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