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4조 (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는 외부등화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자신의 위치 및 의도를 다른 조종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지상 인력에게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주(Note) : 외부등화는 항공기가 유도로 또는 활주로에 있는지, 이륙허가를 받기 위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지, 활주로 횡단 중이거나 이륙하기 위하여 활주로로 들어가고 있는지 등의 신호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기 장비품, 운용제한, 조종사 절차와 일치시켜 다음 각 호와 같이 외부등화(Exterior Lights)를 켜야 한다.1. 엔진 작동(Engine Running)중일 때에는 회전 비컨등을 켜야 한다.2. 지상이동(Taxing)을 하기 전에 항행(Navigation), 위치(Position), 충돌방지(Anti-collision) 및 항공사 표시(Logo) 등을 켜야 한다. 다만, 다른 조종사나 지상인력을 위해 정지하거나 양보하는 때에는 등화를 끈다. 섬광등(Strobe Light)은 지상인력이나 다른 조종사의 시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상이동 중에 켜서는 아니 된다.3. 활주로를 횡단(Crossing a Runway)하는 중에는 적절한 외부 등화를 켜야 한다.4. 이륙 또는 "Line Up and Wait"를 위하여 출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Holding Position"으로의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진입하는 때에는 조종사는 등화(착륙등 제외)를 켜서 다른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타 조종사의 시각에 악영향을 주는 섬광등(White Strobe Light)은 켜지 않는다.5. 이륙(Takeoff)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이 ㆍ 착륙등을 켜야 한다.  주(Note) : 이륙 허가를 받았을 때 이ㆍ착륙등을 켜는 것은 다른 조종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지상인력에게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움직인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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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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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