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1조 (활주로 침범 보고 등 Reporting of runway incursion. etc)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에서 활주로 침범 등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20의2에서 정한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에 따른 보고시기, 보고방법ㆍ절차 및 자체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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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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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