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1조 (활주로 침범 보고 등 Reporting of runway incursion. etc)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에서 활주로 침범 등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20의2에서 정한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에 따른 보고시기, 보고방법ㆍ절차 및 자체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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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활주로 침범예방 및 지상운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표본
별표 2 활주로 침범예방 및 지상운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표본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Template for Ground Operations and the Prevention of Runway Incursions) 이 표본은 항공사가 활주로 침범의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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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이행 Implementation제27조 · 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제28조 · 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제29조 · 차량 등의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제30조 ·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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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유효기간 Dur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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