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1조 (활주로 침범 보고 등 Reporting of runway incursion. etc)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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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에서 활주로 침범 등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20의2에서 정한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에서 활주로 침범 등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20의2에서 정한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에 따른 보고시기, 보고방법ㆍ절차 및 자체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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