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4조 (일반사항 General)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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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은 ICAO의 활주로 안전에 따른 필요한 제반 지침을 반영하며,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의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은 ICAO의 활주로 안전에 따른 필요한 제반 지침을 반영하며,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의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을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은 이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활주로 안전위원회,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업무 및 각 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이 프로그램은 안전사고 및 준사고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을 참조한다.
④활주로 안전위원회 및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 위원,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 관계자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870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공항자원관리훈련과정(Aerodrome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등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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