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4조 (일반사항 General)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은 ICAO의 활주로 안전에 따른 필요한 제반 지침을 반영하며,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의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을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은 이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활주로 안전위원회,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업무 및 각 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이 프로그램은 안전사고 및 준사고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을 참조한다.
④활주로 안전위원회 및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 위원,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 관계자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870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공항자원관리훈련과정(Aerodrome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등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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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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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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