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Committee)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항공교통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항공안전정책과장2. 항공운항과장3. 항행위성정책과장4. 공항정책과장5. 공항운영과장6.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8.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9.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10. 각 항공사 안전담당팀장11. 각 공항공사 안전팀장12. 활주로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 사람, 차량ㆍ장비(이하 "차량 등" 이라 한다.)의 이동에 대한 통제와 안전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ㆍ협의2. 국가활주로 안전계획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3. 활주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4. 활주로 안전 증진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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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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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