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3조 (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사가 허가한 지상이동 지시는 허가지점 제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지점 제한사항은 주어진 진행을 위한 다음 허가를 할 때까지 항공기가 정지해야 할 지점으로, 출발 항공기를 위한 허가제한은 통상적으로 사용 활주로의 Holding Position(Point)이다. 다만 이 지점은 공항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관제사가 지상이동을 지시하는 경우 활주로를 횡단하는 지상이동 지시는 제한되어야 한다. 활주로 횡단 또는 Hold Short 지시는 허가사항이며, 사용되지 않는 활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지상이동 목적으로 활주로를 사용하려는 항공기는 활주로 횡단 전 또는 활주로 진입 전에 국지관제사로 관제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조종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적절히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허가 또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Example)1.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 RWY 06R로 지상이동을 하려고 한다.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유도로 A 및 B 그리고 RWY 06L 횡단이다. 활주로 RWY06L에 대한 Holding Position은 유도로 B의 B2이다.가. ATC : ABC346, TAXI TO HOLDING POINT B2 VIA  TAXIWAY ALPHA AND BRAVO, HOLD SHORT OF RWY 06L.나. PILOT : TAXI TO HOLDING POINT B2 VIA ALPHA AND BRAVO,  HOLDING SHORT OF 06L, ABC346.  (Subsequently)다. PILOT : ABC346, AT HOLDING POINT B2.라. ATC : ABC346 CROSS RWY 06L, TAXI TO HOLDING POINT RWY 06R.마. PILOT : CROSS 06L, TAXI TO HOLDING POINT 06R ABC346.  주(Note) : ICAO 비표준용어인 "Position and hold"은 북미에서 2010년까지 Line-up 허가로 사용된 용어로 복창 내용 경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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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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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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