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2조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허가(En-route Clearance)를 발부하여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지상이동을 시작한 경우, 활주로 진입 전까지의 허가제한을 두어 발부하여야 한다.
②관제사는 비행허가 통보 시, 이륙(Take-off) 또는 사용 활주로로 진입(Enter an active runway)하라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륙(Take-off)이란 용어는 항공기 이륙을 허가(Cleared for take-off)하거나, 이륙을 취소(Cancel a take-off clearance)할 때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 이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eparture" 또는 "Airborne"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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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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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al Committee제8조 · 안전팀 구성 Safety team제9조 ·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 등 Promotion제10조 ·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제11조 · 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2조 ·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제14조 · 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제15조 · 정지선등 Stop bars제16조 · 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제17조 · 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