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2조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사는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허가(En-route Clearance)를 발부하여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지상이동을 시작한 경우, 활주로 진입 전까지의 허가제한을 두어 발부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비행허가 통보 시, 이륙(Take-off) 또는 사용 활주로로 진입(Enter an active runway)하라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륙(Take-off)이란 용어는 항공기 이륙을 허가(Cleared for take-off)하거나, 이륙을 취소(Cancel a take-off clearance)할 때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 이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eparture" 또는 "Airborn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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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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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