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2조 (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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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사는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허가(En-route Clearance)를 발부하여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지상이동을 시작한 경우, 활주로 진입 전까지의 허가제한을 두어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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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허가(En-route Clearance)를 발부하여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지상이동을 시작한 경우, 활주로 진입 전까지의 허가제한을 두어 발부하여야 한다.
②관제사는 비행허가 통보 시, 이륙(Take-off) 또는 사용 활주로로 진입(Enter an active runway)하라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륙(Take-off)이란 용어는 항공기 이륙을 허가(Cleared for take-off)하거나, 이륙을 취소(Cancel a take-off clearance)할 때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 이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eparture" 또는 "Airborne"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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