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8조 (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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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탑은 활주로에 차량 등이 진입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사용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억보조기구를 활용하여 활주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탑은 활주로에 차량 등이 진입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사용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억보조기구를 활용하여 활주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관제탑에서 사용하는 기억보조기구는 최신화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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