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2조 (적용 Applic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공포 · 2023-08-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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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업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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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업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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