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신관서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 자격요건 : 입사 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ㆍ영업ㆍ법무ㆍ시스템ㆍ통계ㆍ감사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총괄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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