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7조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사업단장과 보험사업단장을 해당 소관분야의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체신관서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ㆍ중개업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2.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3.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총괄책임자는 체신관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구축ㆍ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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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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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