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7조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사업단장과 보험사업단장을 해당 소관분야의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체신관서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ㆍ중개업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2.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3.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④총괄책임자는 체신관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구축ㆍ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