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9조 (소비자보호 채널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상품 개발ㆍ기획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한다.
④체신관서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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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각 우체국에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ㆍ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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