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9조 (소비자보호 채널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금융상품 개발ㆍ기획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상품 개발ㆍ기획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한다.
④체신관서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