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24조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1.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2.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상급자3.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영업 단위조직
②체신관서는 판매담당 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외에도 불완전판매건수,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프로세스 적정성 등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항목 및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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