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8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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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별표 2]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상품 개발 단계에서 협의체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점검한 후 정기적으로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별표 2]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상품 개발 단계에서 협의체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점검한 후 정기적으로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우체국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2.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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