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8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별표 2]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상품 개발 단계에서 협의체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점검한 후 정기적으로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우체국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2.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각 우체국에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ㆍ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우체국금융 상품개발 관련 표준 체크리스트(실정에 맞게 변용 가능)
[별표 2] 우체국금융 상품개발 관련 표준 체크리스트(실정에 맞게 변용 가능) (점검일자 : 20 . . .) | | | | 개발 부서 | 부 서 명 | 0000과 | 0000과 [작성대상]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 [작성시기] 금융상품 개발 단계 | [작성대상]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 [작성시기] 금융상품 개발 단계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