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7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주관부서는 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 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2. 금융소비자의 특성3. 금융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금융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능력
③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개발ㆍ변경ㆍ판매중단2.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ㆍ변경3. 판매프로세스의 개발ㆍ변경4.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5. 위 각 호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보고된 사항
④주관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소비자보호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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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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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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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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