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7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주관부서는 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 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주관부서는 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 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2. 금융소비자의 특성3. 금융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금융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능력
③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개발ㆍ변경ㆍ판매중단2.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ㆍ변경3. 판매프로세스의 개발ㆍ변경4.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5. 위 각 호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보고된 사항
④주관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소비자보호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