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35조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대상 금융상품의 유형 및 업무위탁의 범위2.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지사유3. 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4. 대리ㆍ중개업무 시 준수 및 금지사항5.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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