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5조 (규정위반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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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자체감사규칙」 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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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자체감사규칙」 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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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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