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22조 (정보보호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활용하여야 하고, 해당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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