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1조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정기공시 자료 중 결산공시자료 및 상품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고, 우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상품 거래조건 변경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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