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8조 (직원등 및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법, 고시 및 이 규정등 우체국 금융상품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주관부서와 담당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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