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2조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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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는 소비자보호와 민원예방ㆍ처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부서 대상 자료제출 요구, 담당자 설명 요구,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 또는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요구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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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담당부서는 소비자보호와 민원예방ㆍ처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부서 대상 자료제출 요구, 담당자 설명 요구,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 또는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요구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 및 담당부서는 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직원등에 대한 교육 등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 및 우정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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