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34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존중, 민원 예방, 우체국금융 관련 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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