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4조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관서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ㆍ거래ㆍ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장애인이 모바일ㆍ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별지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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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각 우체국에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ㆍ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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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금융상품 설명의 충실성 확보제40조 ·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정보 공시제41조 ·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제42조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제43조 · 고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4조 ·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