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4조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관서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ㆍ거래ㆍ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장애인이 모바일ㆍ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별지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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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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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