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0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총괄과와 보험기획과를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홍보협력담당관, 금융총괄과, 디지털혁신담당관, 예금위험관리과, 예금사업과, 보험기획과, 보험위험관리과, 보험개발심사과, 보험사업과, 준법감시담당관을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하며, 세부 담당부서별 소관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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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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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