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0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총괄과와 보험기획과를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홍보협력담당관, 금융총괄과, 디지털혁신담당관, 예금위험관리과, 예금사업과, 보험기획과, 보험위험관리과, 보험개발심사과, 보험사업과, 준법감시담당관을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하며, 세부 담당부서별 소관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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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부담당부서별 소관업무
분야 | 세부업무(관련조항) | 담당부서 소비자보호 전반 | o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11③1호) o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평가, 대내외 홍보(§11③2호) o 유사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방안의 개발 및 활용(§11③3호) o 발생 민원 대응, 관련…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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