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조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이를 소비자 보호 헌장 등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야 한다.1.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경영활동 등에 반영할 것2.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3. 교육훈련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것
②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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