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0조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정보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전자민원신청메뉴, 민원건수, 소비자보호 제반 사항 및 본조의 각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소비자보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집중한 소비자보호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정보 포털에 게시되는 정보의 적정성 및 접근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전자민원신청메뉴, 민원건수, 소비자보호 제반 사항 및 본조의 각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소비자보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집중한 소비자보호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정보 포털에 게시되는 정보의 적정성 및 접근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제도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민원발생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거나, 모범적인 사례 혹은 혁신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보호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내용(헌장 등)과 소비자 보호전략에 대한 내용(헌장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체신관서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안내2. 체신관서의 상품개발ㆍ판매행위 준칙에 관한 요약정보3. 금융상품 판매 시 업무처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 의견제시 방법 안내
⑤체신관서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금융상품정보(판매 중 및 판매 중단된 상품정보)2. 금융판례 및 분쟁사례3. 비교공시 사이트 및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정보포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사이트 안내와 링크 등4. 기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⑥체신관서는 자체에서 발생ㆍ처리한 민원건수와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를 요청한 민원건수를 주요 금융상품 및 민원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매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