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0조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정보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전자민원신청메뉴, 민원건수, 소비자보호 제반 사항 및 본조의 각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소비자보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집중한 소비자보호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정보 포털에 게시되는 정보의 적정성 및 접근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제도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민원발생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거나, 모범적인 사례 혹은 혁신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보호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내용(헌장 등)과 소비자 보호전략에 대한 내용(헌장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안내2. 체신관서의 상품개발ㆍ판매행위 준칙에 관한 요약정보3. 금융상품 판매 시 업무처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 의견제시 방법 안내
체신관서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금융상품정보(판매 중 및 판매 중단된 상품정보)2. 금융판례 및 분쟁사례3. 비교공시 사이트 및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정보포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사이트 안내와 링크 등4. 기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체신관서는 자체에서 발생ㆍ처리한 민원건수와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를 요청한 민원건수를 주요 금융상품 및 민원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매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