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9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관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전사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조정ㆍ검토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및 계획, 실태 등에 관한 사항2. 소비자보호와 이를 위한 민원예방 및 개선방안, 판매 후 모니터링 사항3. 기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총괄책임자가 협의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협의회 의장은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의 각 총괄책임자로 하며, 협의회 운영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주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간사를 맡는다.
③협의회는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이 각각 별도로 개최한다.
④의장을 제외한 협의회 위원은 각 사업단별 과장과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
⑤총괄책임자가 주재하는 협의회를 매 반기 1회씩 개최한다.
⑥제1항의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ㆍ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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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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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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