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9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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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관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전사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조정ㆍ검토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및 계획, 실태 등에 관한 사항2. 소비자보호와 이를 위한 민원예방 및 개선방안, 판매 후 모니터링 사항3. 기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총괄책임자가 협의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관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전사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조정ㆍ검토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및 계획, 실태 등에 관한 사항2. 소비자보호와 이를 위한 민원예방 및 개선방안, 판매 후 모니터링 사항3. 기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총괄책임자가 협의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협의회 의장은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의 각 총괄책임자로 하며, 협의회 운영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주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간사를 맡는다.
③협의회는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이 각각 별도로 개최한다.
④의장을 제외한 협의회 위원은 각 사업단별 과장과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
⑤총괄책임자가 주재하는 협의회를 매 반기 1회씩 개최한다.
⑥제1항의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ㆍ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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