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43조 (고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령금융소비자는 만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금융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는 금융상품 기획ㆍ개발, 판매과정, 사후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단계에서 고령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판매 시 강화된 권유절차 및 상품별 중점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고령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별지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각 우체국에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ㆍ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정보의 시의성 확보제39조 · 금융상품 설명의 충실성 확보제40조 ·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정보 공시제41조 ·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제42조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고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