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36조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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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이행 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제35조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이행 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절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1. 대리ㆍ중개업자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2. 대리ㆍ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3.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대책 및 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4. 내ㆍ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5. 위탁계약서의 주요 필수 기재사항가. 위탁업무 범위나. 위탁자의 감사권한다. 업무 위ㆍ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라. 고객정보의 보호6. 대리ㆍ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및 관리7.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ㆍ방법8.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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