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27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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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체신관서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4.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나. 청약의 철회다. 위법계약의 해지5.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6.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체신관서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4.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나. 청약의 철회다. 위법계약의 해지5.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6.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②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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