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4조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직원등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규정 및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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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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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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